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품들은 일부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배송’으로 판매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실제로 배송비를 카카오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킨 뒤 ‘무료배송’으로 표기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만 원, 배송비가 3천 원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13,00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상품 가격 1만 원이 아닌, 배송비를 포함한 총 판매가 13,0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왔습니다. 즉, ‘무료배송’이라는 홍보와 함께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였던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가 제안한 핵심 개선안은 납품업자가 배송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료배송’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송비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접속해 확인한 일부 상품은 여전히 ‘배송비 포함’ 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약 9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을 선호하는 경향,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존재, 그리고 입점 시 납품업자가 이를 인지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이며, 납품업자 권익 증진과 거래 질서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판매자들은 유료배송 방식을 선택해 판매 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고 구조상 무료배송이 가능하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건부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이미 무료배송에 익숙해진 만큼, 배송비를 노출하는 방식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료배송 표기가 붙더라도, 과거 판매가에 포함돼 있던 배송비가 단순히 분리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료배송’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구매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배송비가 포함돼 있음을 짐작하고 비교 구매했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특수한 ‘선물’ 환경에서 단순히 무료일 것이라 생각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사몰과 비교해보면 제품 구성 차이, 할인율 차이 등으로 인해 배송비 포함 여부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 이는 납품업자가 매출이 높은 플랫폼에 맞춰 가격 정책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소비자 체감 변화는 크지 않지만, 판매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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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5
진짜 꿀팁 감사합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 감사해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변화가 없지만, 판매자 선택권이 넓어진 건 긍정적인 변화네요.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된 첫 사례라니, 앞으로 다른 플랫폼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무료배송이라 믿고 샀는데, 결국 가격에 포함돼 있었던 거군요.